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암주요치료비지원특약(10년고지)[5백만원이상,종합병원](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 2024-10-01 ~ 2024-11-29 · 개인/보장성 · 53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328–340 seq 28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1629d78cedd20ee · content_sha f77139953a70117414de596eb21a95e24c72fd21d57f3a28bc872e75abe87fa6 · _stopped/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2203-A01~A04_약관_20241001~.pdf
급부
1건 · 판정 0
조문 슬롯
7/ 7
질병코드
24행 · 표 1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2
원문 길이
21,341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4-10-01 ~ 2024-11-29 328~340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 2024-09-14 ~ 2024-09-30 328~340 열기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암주요치료비 지원금 2-1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8)
p.338 24·1·0 코드약함

조문

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30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아 ‘연간 암
 주요치료비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암주요치료비 지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② 제1항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4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5년 1월 1일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7년 1월 1일

           ◎’항암약물치료’(위암)
                   700만원
         ●수술(위암)                                                       ○’항암방사선치료’(대장암)
         1,000만원                                                           2,500만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항암방사선치료’(대장암)
                                                   2,000만원
                               ●수술(위암)      & ◎’항암약물치료’(대장암)
                             200만원                 9,500만원
  (최초 진단확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일)                   정일)               확정일)                정일)                     정일)          정일)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진단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간 암주요
  (최초 진단확정             (최초1,700만원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2,500만원
                                                                                   (최초 진단확        - (최초 진단확
        치료비 총액
  일)                   정일)               확정일)                정일)                     정일)          정일)
         지급금액              1,000만원          -                      -            2,000만원           -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구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연간 암주요
                               -         200만원          11,500만원                      -           -
        치료비 총액
         지급금액                               -           10,000만원                      -           -
        ※ 2025년 1월 1일 위암 최초 진단 이후 위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98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주요치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개시일자, ‘항암약물
 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③ 제2-2조의9(‘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의 정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매년 진단확정일 전
 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을 기준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
 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 변경되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
 험금 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 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
 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6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33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803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주요치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개시일자, ‘항암약물 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③ 제2-2조의9(‘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의 정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매년 진단확정일 전 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을 기준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 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 변경되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 험금 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 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 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의 '최 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 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328 이 단위: 328~340쪽 (537쪽 문서) 새 창
3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