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후 생존급여금보장S특약(KA4.2)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928–942
seq 5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200fb6d734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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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4-A01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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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암진단 후생존급여금 | 2-1 |
10만원 년 / 1년미만 5만원 년
|
p.937 | 45·0·0 | 코드약함 |
| · | 급부명칭 | 2-1 |
1년이상 10만원 년
|
p.938 | 45·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6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 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후 생존급 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은 79세 계약해당일 이 후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을 말합니다) ※ 다만,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은 최초 10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 분은 지급합니다. ※ 일반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참조 ※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325 간편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296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②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에 지급하는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325 간편가입형의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계약일이 2024년 4월 1일이고, 2024년 8월 1일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2024년 8월 1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 5만원 지급(최초 10년 보증지급)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 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 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80세만기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증지급기간: 2070년 1월 1일까지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에도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⑦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5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 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 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7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 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 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4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10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②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에 지급하는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325 간편가입형의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계약일이 2024년 4월 1일이고, 2024년 8월 1일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2024년 8월 1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 5만원 지급(최초 10년 보증지급)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 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 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80세만기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증지급기간: 2070년 1월 1일까지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 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 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 ||
| 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 급받는 중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8.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4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1줄 / 원본 2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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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78c25441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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