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암 진단후 케어S특약(갱신형)(TA1.2)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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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118–137
seq 4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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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4-A01_약관_202508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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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9-01 ~ 2025-12-31 | 118~137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9-01 ~ 2025-12-31 | 121~140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5-08-15 ~ 2025-08-31 | 118~137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8-15 ~ 2025-08-31 | 121~140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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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8-01 ~ 2025-08-14 | 118~137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6-01 ~ 2025-07-31 | 121~140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6-01 ~ 2025-07-31 | 118~137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5-16 ~ 2025-05-31 | 101~120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5-16 ~ 2025-05-31 | 104~123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5-01 ~ 2025-05-15 | 101~120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5-01 ~ 2025-05-15 | 141~160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4-01 ~ 2025-04-30 | 101~120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5-04-01 ~ 2025-04-30 | 103~122 | 열기 → |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암특정재활치료비 | 2-1 |
1만원 1회당
|
p.131 | 45·1·0 | 코드약함 |
|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 | 2-1 |
1만원 1회당
|
p.131 | 45·1·0 | 코드약함 |
| · |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 | 2-1 |
25만원 1회당
|
p.131 | 45·1·0 | 코드약함 |
| · |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 | 2-1 |
25만원 1회당
|
p.131 | 45·1·0 | 코드약함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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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79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암
특정재활치료비 지급(1일 1회한, 연간 50회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 지급(1일 1회한, 연간 50
회를 한도로 함)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급여 암 특정통
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 지급(1회당,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
적인 치료로 인한 ‘급여 특정 항구토제’를 투약처방 받았을 경우 :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 지급(1
회당,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40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
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
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
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⑦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35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 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 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74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2-2조의3(‘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4(‘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2-2조
의5(‘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571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제2-2조의3(‘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 4(‘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2-2조의5(‘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7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제2-2조의3(‘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 4(‘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2-2조의5(‘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1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1 | 조문:세부규정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 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납입면제 | 365 | 조문:세부규정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 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 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⑦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 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 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는 특약이 | |
| 납입면제·갱신 | 주) | 주)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 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1 | 주) |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 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1 | 주) | 8.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 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
| 기타 | 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0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 합니다. | |
| 기타 | 30 | 주) | 11.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소멸 | 주) |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주)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 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1 | 주) |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 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1 | 주) | 8.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 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
| 기타 | 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0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 합니다. | |
| 기타 | 30 | 주) | 11.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소멸 | 주) |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주)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 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1 | 주) |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 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1 | 주) | 8.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 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
| 기타 | 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0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 합니다. | |
| 기타 | 30 | 주) | 11.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소멸 | 주) |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주)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 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1 | 주) |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 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 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1 | 주) | 8.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 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
| 기타 | 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 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
| 기타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0 | 주) |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2-2조의11('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를 뜻 합니다. | |
| 기타 | 30 | 주) | 11.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 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암 특정항구토제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14.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소멸 | 주) |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4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1줄 / 원본 2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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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4-A01_약관_202508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