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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통원(당일입원포함)N특약(연30회)(KA3.1) 무배당[일반가입형] 약관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6-30 · 개인/보장성 · 37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58–176 seq 7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581b6d69d0248f6 · content_sha 6a5d0f2dd76f4a7aadcf19a0646d4221aecdbd6aecdc5472633ac5a1bd4e2894 ·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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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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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2-1
1만원 1회당
p.171 64·1·0 코드약함
·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2-1
1만원 1회당
p.171 64·1·0 코드약함
· 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2-1
1만원 1회당
p.171 64·1·0 코드약함
·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포함)자금 2-1
1만원 1회당
p.171 64·1·0 코드약함
· 상급종합병원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2-1
1만원 1회당
p.171 64·1·0 코드약함
· 상급종합병원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2-1
1만원 1회당
p.171 64·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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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60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
 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통원(당일입원 포함)치료를 받았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한) :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통원(당일입원 포함)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종합병원에서 통원(당일입원 포함)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 ‘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당일입원 포함)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 ‘종합
        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당일입원 포함)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 ‘상급종
         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당일입원 포함)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
         ‘상급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통원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
                             지급                지급         해당없음
              함) 자금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포함) 자금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통원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
                             지급                지급         해당없음
               자금
   상급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포함) 자금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 자금 지급(각각 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치료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지급(각각 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예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35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암통
 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② 제2-2조의12(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또는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을
 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
 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
 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또는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2조의12(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
 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 또는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
 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 또는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
 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⑧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6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4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
 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
 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⑨ 제8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33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3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8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
       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2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
 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 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한도 1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암통 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② 제2-2조의12(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또는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을 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 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 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또는 ‘종합병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2조의12(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 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 또는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 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5.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종합병 원 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 상급종합병원 통원(당일입 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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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6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21줄 / 원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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