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중증치매 산정특례보장특약(최초1회)(K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The실속있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 2023-12-09 ~ 2023-12-31 · 개인/보장성 · 448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11–224 seq 18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5f2e198c0196e3d · content_sha 488e08d1bfbb0c009e57dbd415b8f18feea1aa7499b70578272260bcc586a056 · _stopped/한화생명 The실속있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2137-A01_약관_20231209~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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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Ⅰ보장보험금 2-1
체증전 보험기간 100만원 / 체증후 보험기간 200만원
p.218 0·1·0 코드없음
·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Ⅱ보장보험금 2-1
체증전 보험기간 100만원 / 체증후 보험기간 200만원
p.218 0·1·0 코드없음
·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Ⅰ보장보험금 2-1
100만원
p.218 0·1·0 코드없음
·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Ⅱ보장보험금 2-1
100만원
p.218 0·1·0 코드없음

조문

지부세납분용보6/7 7칸 중 6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8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
     특례Ⅰ 대상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
     우(최초 1회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보장보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
     특례Ⅱ 대상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
     우(최초 1회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보장보험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1~22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17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예시 】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보장보험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1)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보장보험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보장보험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주) 1.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2-294호, 2022.12.27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2-294호, 2022.12.27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분류표(별표 2-5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2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Ⅰ의 상병 14줄 / 원본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G30.0
F0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G30.0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G30.0
F0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G30.0
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G31.00
G3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1.00 전두측두치매
G31.00 피크병
G31.01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2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3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82 루이소체치매(F02.8*) F02.8
보장 별표 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Ⅱ의 상병 12줄 / 원본 1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1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G30.1
F00.1 알츠하이머병 1형(G30.1†) G30.1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G30.1
F00.1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G30.1
F00.2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G30.8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G30.8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1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다발-경색치매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G30.1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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