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2026-04-01 ~ 판매중 · 방카 슈랑스/연금 · 129쪽 문서
주계약 ok p.21–44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7eb08e87b6c261b · content_sha 231877f957e091a78417fc7ecc1881796e444c02342fb83dba8eac5852cd6721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약관_20260401_1.pdf
급부
3건 · 판정 0
조문 슬롯
4/ 7
질병코드
8행 · 표 2개
잔여 표줄
1
이 내용이 실린 판
2
원문 길이
20,877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4-01 ~ 판매중 21~44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2026-04-01 ~ 판매중 21~44 열기 →

급부

3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연금만기보험금및연금 1
산식 / 산식 월
p.38 1·0·0 코드약함
· 만기보험금 1
산식
p.38 1·0·0 코드약함
· 연금 1
산식 월
p.38 1·0·0 코드약함

조문

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63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상속연금형의 경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다만,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별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종신연금형 제외) : 사망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상속연금형 중 환급플랜만 해당) : 만기보험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611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종신연
 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3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26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연금형 일반형(개인형) 및 초기집중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종신연금형 일반형(신부부형)]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
            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2) 연금개시 후 주피보험자의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위 ‘(1)’의 ‘㉯’에 해당
           되지 않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격
           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신부부형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
           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로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
           니다.
        (4) 연금개시 후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사실을 회사가 확
           인하는 시점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바.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사. 연금계약: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
   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연금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
   합니다.
 마.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없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가입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가입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6. 연금지급 관련 용어
 가. 기대여명
   (1) 기대여명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말하며, 피
        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1)’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는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3) ‘(1)’에도 불구하고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
     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종신연 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보장개시일 30 주) 2. 연금지급개시 및 지급주기 지급주기 연금지급개시 월 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기타 주)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 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잔여 연금월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기타 주) 4. ‘만기보험금’ 계산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 다.
기타 주) 5. 계약자적립액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타 주) 6.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주) 7.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 8.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연금 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 니다.
기타 200.0 주) 9.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보증지급기간 만료 후에 비하여 200%에 상당 하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 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1 주) 10.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825 0.9 주) 11.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장한도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0.9%, 5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를 적용합니다.
기타 3650 주) 12.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또는 확 정기간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 습니다.
기타 주) 13. 100세보증지급 및 기대여명보증지급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기타 주) 14.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줄

1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잔여 1줄 펼치기
#표 원문 한 줄
1 사망 지급사유 지급금액
p.21 이 단위: 21~44쪽 (129쪽 문서) 새 창
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