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9) 약관
청구 절차만 다루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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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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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청구절차 — 청구 절차만 다루는 단위.
지급기준표가 없는 단위라면 정상이고, ok 인데 비어 있다면 표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조문
지부세납분용보1/7 7칸 중 1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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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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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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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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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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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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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51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
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에 따라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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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 F01 | 나. 혈관성 치매 | |
| F02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 F03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
| G12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
| G13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 |
| G20 | 너. 파킨슨병 | |
| G21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
| G22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
| G23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
| G30 | 마. 알츠하이머병 | |
| G35 | 처. 다발경화증 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 (이하 생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이하 생략) (중략) 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하 생략)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11 – 연금수령연차) 100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항변( )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하생략) | |
| I60 | 바. 지주막하출혈 | |
| I61 | 사. 뇌내출혈 | |
| I62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자. 뇌경색증 | |
| I64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R25.1 | 서. 진전(震顫) | |
| U23.4 | 버. 중풍후유증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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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9a71946478f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약관_20260401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