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LTC연금전환특약(K2.5) 무배당 약관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2021-05-01 ~ 2021-07-31 · 특약/연금 · 13쪽 문서
특약 ok p.2–13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ce528d7fff5f085 · content_sha 76a521cd4f196f5582c57831d71db8b97b76c565405ca3ba7b12b2e2996a5f98 ·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LTC연금전환특약(무)_5810-003_약관_2021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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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1-05-01 ~ 2021-07-31 2~13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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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연금 1
산식 년
p.10 1·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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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24자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별
 표 1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종신연금 지급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거나 ‘중증(重症)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고
      매년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LTC연금 지급
      다만,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합
      니다.




                                      2-3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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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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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667자
제 5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
 며, 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
 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86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부가특약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부가특약 전부에 대한 포함 여
          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전환전계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
          해야 하나, 전환전계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부가특약 포함여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릅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피보험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릅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LTC: Long Term Care(장기간병)의 약자로 제3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제4조(‘중증(重症)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重症)치
        매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일
        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마.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바. 중증(重症)치매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
        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重症)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
        여 ‘중증(重症)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지급금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2-1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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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0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주) 4. LTC발생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LTC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90 주)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9.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 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0.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730 주) 11. 중증(重症)치매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重症)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重症)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9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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