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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특약(K1.2) 약관

사망보험금 유동화특약 2026-04-01 ~ 판매중 · 특약/보장성 · 7쪽 문서
특약 정의만 p.2–7 seq 0 1.0+g12

용어 정의만 있음.

ukey 114d4f7cb087642c · content_sha 163a7effa239bdb4c58b66f0ad4f08196a33f972ff258198e6a8dc416b5e25d3 · 사망보험금 유동화특약/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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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특약 지금 보는 판 2026-04-01 ~ 판매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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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사망보험금유동화 금액 1
산식 년
p.7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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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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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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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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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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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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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2,86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
       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종국연령: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시 보장기간 종료시점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최종 나이
       를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용어
  가. 사망보험금 유동화(이하 ‘유동화’라 합니다): 특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으로 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이하 ‘유동화 금액’이라 합니다)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한 매년 감액할 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말합니다.
  다. 재신청: 유동화의 중지 또는 종료된 이후, 다시 유동화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유동화 금액의 총액: 유동화 신청시 계산한 유동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마. 재신청 유동화 금액의 총액: 유동화 재신청시 계산한 유동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재신청 이전
       의 유동화를 통해 수령한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매년 감액할 금액 】
      ○ 매년 감액할 금액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금액
        =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2- 1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금액’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
         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
    하며,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다르게 정한 경우 주계약을 따릅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
   ○ 보험가입금액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
         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
   ○ 인출 이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
         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 인출 이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인출 후 추가계약자적립액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감액 주) 주) 1.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 일에 감액되며, 이에 따라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액도 감소합니다.
기타 주) 2.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3. 해당월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감액 주) 4.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기대 생존율 및 예정이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이므로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감소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5.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6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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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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