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간병인사용시 추가지원, 1-365일)(갱신형)(T1.6)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690–701
seq 58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3fbf66096137a5c
· content_sha 2183de12e9afc59894f827bf8ba9a23731c71988aabe777c8c547bcee0816df0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 급부
- 2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7행 · 표 1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2판
- 원문 길이
- 16,835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392~403 | 열기 → |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01 ~ 판매중 | 690~701 |
급부
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치매입원급여금치매 입원급여금 | 2-1 |
2,000원 1일당
|
p.698 | 7·1·0 | |
| · | 요양병원 제외간병인사용치매 입원급여금 | 2-1 |
8,000원 1일당
|
p.698 | 7·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3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치매 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매’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치매 입원급여금(입원 1일당)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매’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
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간병인 사용 1일당)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94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로 간주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5조 제1항 관련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4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4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4.4.1 2024.4.2 2024.4.5 2024.4.6 2024.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각 호의 입원일수에 대하여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
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
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치매’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65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일수(365일) …
치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새로운 입원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치매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8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2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
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
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26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치매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치매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갱신·한도 | 1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로 간주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5조 제1항 관련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4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4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4.4.1 2024.4.2 2024.4.5 2024.4.6 2024.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각 호의 입원일수에 대하여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 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 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치매’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치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65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일수(365일) … 치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새로운 입원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치매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365 | 주) | 4.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 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갱신·한도 | 365 | 주) | 7. ‘치매 입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 입원일수에 대 하여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주7)에 따라 계속하여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9.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 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12.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 입 원급여금’과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치매’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 F01 | 혈관성 치매 | |
| F02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 F03 | 상세불명의 치매 | |
| F05.1 | 치매에 병발된 섬망 | |
| G30 | 알츠하이머병 | |
| G31.82 | - [G31.82† : 루이소체치매(F02.8*)] | F02.8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93abdfa70e52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