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3대질병케어특약(KA4.1) 무배당[일반가입형] 약관

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6-30 · 개인/보장성 · 293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72–85 seq 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41ec13ba91a206f · content_sha 52eb34c3224a3ecf779f76bea0ac29679c35644cfef6e55f526bc294581627d1 · 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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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에서 뽑힌 급부가 없습니다. 상태는 ok —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지급기준표가 없는 단위라면 정상이고, ok 인데 비어 있다면 표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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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60자
제 7 조 환급대상보험료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
 후에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 또는 제5조(‘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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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72~8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72~8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6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86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및 납입기간이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한 비갱신형 특약
       을 말합니다.
  라.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바.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주계약 피보험자와 특약
       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약정보험료: 계약 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해당계약
       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마. 환급대상보험료
          ‘약정보험료 ×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제7조(환급대상보험료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의 경과월수’를 말합니다. 다만, 경과월수는 보험계약 체결시를 1개월로 하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12’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72~8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4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5 뇌졸중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6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72 이 단위: 72~85쪽 (293쪽 문서) 새 창
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