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23대수술보장특약(맞춤간편가입)(갱신형)(T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2025-01-01 ~ 2025-03-31 · 개인/보장성 · 1799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85–95 seq 2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45571944d003d2e · content_sha 6a7f24e10649828ea7c1d30fe3c840aec1cd6ea9a05ad3c041024e6a5f969387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2141-A01~A07_약관_2025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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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23대특정질병수술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1회당 / 1년이상 100만원 1회당
p.90 97·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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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4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23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23대특정질병 수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7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5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23대특정질병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2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23대특정질병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7.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9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23대특정질병 분류표 97줄 / 원본 9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6.6 [A06.6† : 아메바성 뇌농양(G07*)] G07
A15~A19 결핵
A17.0 [A17.0† : 결핵성 수막염(G01*)] G01
A17.1 [A17.1† : 수막결핵종(G07*)] G07
A17.80 [A17.80†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G07
A17.81 [A17.81† : 결핵성 수막뇌염(G05.0*)] G05.0
A17.88 [A17.88†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32.1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뇌염(G05.0*)
A32.1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염(G01*)
A39.0 [A39.0† : 수막알균수막염(G01*)] G01
A40 연쇄알균패혈증
A41 기타 패혈증
A48.1 재향군인병
A85.0 [A85.0†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G05.1
A85.1 [A85.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G05.1
A87.0 [A87.0†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A87.1 [A87.1†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B00.3 [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B00.4 [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G05.1
B01.0 [B01.0† : 수두수막염(G02.0*)] G02.0
B01.1 [B01.1† : 수두뇌염(G05.1*)] G05.1
B01.2 [B01.2† : 수두폐렴(J17.1*)] J17.1
B02.0 [B02.0† : 대상포진뇌염(G05.1*)] G05.1
B02.1 [B02.1† : 대상포진수막염(G02.0*)] G02.0
B05.0 [B05.0†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G05.1
B05.1 [B05.1†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G02.0
B05.2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홍역후폐렴(J17.1*) J17.1
B06.0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수막염(G02.0*)
B06.0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뇌염(G05.1*) 풍진 수막뇌염(G05.1*)
B25.0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J17.1
B26.1 [B26.1† : 볼거리수막염(G02.0*)] G02.0
B26.2 [B26.2† : 볼거리뇌염(G05.1*)] G05.1
B37.5 [B37.5† : 칸디다수막염(G02.1*)] G02.1
B38.4 [B38.4†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G02.1
B58.3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J17.3
B90 결핵의 후유증
E20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1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2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3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35.0 [E35.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갑상선 장애] 갑상선의 결핵(A18.88†)]
G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1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4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6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8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20 파킨슨병
G21 이차성 파킨슨증
G35 다발경화증
G40 뇌전증
G41 뇌전증지속상태
G80 뇌성마비
G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1 수두증
H40 녹내장
H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75.0 [H75.0*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유돌염] 결핵성 유돌염(A18.02†)
I70 죽상경화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2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3.1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7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8 모세혈관의 질환
I81 문맥혈전증
I82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3.0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3.2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5 식도정맥류
I86.4 위정맥류
J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3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4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1 폐부종
J82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K23.0 [K23.0* : 결핵성 식도염(A18.82†)] A18.82
K67.3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A18.30
K93.0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A18.3-
M01.1 [M01.1* : 결핵관절염(A18.01†)] A18.01
M49.0 [M49.0* : 척추의 결핵(A18.00†)] A18.00
M90.0 [M90.0* : 뼈의 결핵(A18.02†)] A18.02
N33.0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A18.11
N74.0 [N74.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A18.17
N74.1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A18.17†) A18.17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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