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직접치료통원특약Ⅱ(연30회)(TA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460–474
seq 3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7d9af47931f2178
· content_sha bd8f175c15a3079cb666ec5aa91dd902a168473575a365777f8b62d98aa4ca69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13.pdf
- 급부
- 6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7행 · 표 1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2판
- 원문 길이
- 20,608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6-30 | 460~474 | 열기 → |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13 ~ 2026-05-03 | 460~474 |
급부
6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치매통원자금 | 2-1 |
2,000원 1회당
|
p.470 | 7·1·0 | |
| · | 종합병원치매통원자금 | 2-1 |
6,000원 1회당
|
p.470 | 7·1·0 | |
| · | 상급종합병원치매통원자금 | 2-1 |
1만원 1회당
|
p.470 | 7·1·0 | |
| · | 치매통원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1회당
|
p.472 | 7·1·0 | |
| · | 종합병원치매통원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1회당
|
p.472 | 7·1·0 | |
| · | 상급종합병원치매통원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1회당
|
p.472 | 7·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60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보
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매’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치매통원자금(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2.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매’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매’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64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통원자금’ 및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및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및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 보험금 지급 예시】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각각 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각각 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예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
았을 경우
→ 치매통원자금 지급(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④ 제2-2조의6(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
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및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
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⑤ 제2-2조의6(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및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
기간 중에 한함)을 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
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및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
간 중에 한함)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
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
원 치매통원자금’ 및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지급합
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1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22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
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
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86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치매’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 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치매’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 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한도 | 1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통원자금’ 및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및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및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 보험금 지급 예시】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각각 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3.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 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 ||
| 기타 | 주) | 5.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한도 | 1 | 주) | 8.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기타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3.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 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 ||
| 기타 | 주) | 5.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한도 | 1 | 주) | 8.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기타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3.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 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 ||
| 기타 | 주) | 5.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한도 | 1 | 주) | 8.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기타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한도 | 1 | 주) | 3.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 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 |
| 소멸 | 주) |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한도 | 1 | 주) | 3.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 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 |
| 소멸 | 주) |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한도 | 1 | 주) | 3.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 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 |
| 소멸 | 주) |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치매’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 F01 | 혈관성 치매 | |
| F02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 F03 | 상세불명의 치매 | |
| F05.1 | 치매에 병발된 섬망 | |
| G30 | 알츠하이머병 | |
| G31.82 | - [G31.82† : 루이소체치매(F02.8*)] | F02.8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db995eb669e3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