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간병인지원금특약(1-180일)(요양병원)(10년고지)(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 2024-09-14 ~ 2024-09-30 · 개인/보장성 · 53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31–139 seq 8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9cf4f5aa6d5655e · content_sha 973a78bf6622f9db773de36a1187bc88fd700b4627a6c3e39f78eb58792b475a · _stopped/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2203-A01~A04_약관_20240914~ _1.pdf
급부
1건 · 판정 0
조문 슬롯
7/ 7
질병코드
4행 · 표 2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3
원문 길이
11,194
이 내용이 실린 판 3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 2024-11-30 ~ 2024-12-31 117~125 열기 →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 2024-10-01 ~ 2024-11-29 131~139 열기 →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4-09-14 ~ 2024-09-30 131~139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요양병원간병인지원급여금 2-1
3만원 1일당
p.137 1·0·0

조문

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4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병인사용 입원'을 하였을
 경우 1일당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7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
 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간병인 사용 인정일수 계산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4.2                         2021.4.5   2021.4.6   2021.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간병인 사용 인정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간병인사용 동일 입
 원'으로 보아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4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4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질병 또는 재해: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 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간병인 사용 인정일수 계산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4.2 2021.4.5 2021.4.6 2021.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간병인 사용 인정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간병인사용 동일 입 원'으로 보아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180 주) 3.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하여 계속 ‘간병인사용 입원’을 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사용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간병인사용 입원’한 경우 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간병인사용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간병인사용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간병인사용 입원’
한도 180 주) 4.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 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131 이 단위: 131~139쪽 (537쪽 문서) 새 창
1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