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2-3인실)(1-30일)(고지통합)(KW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4079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457–1476 seq 64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bb385541b1be7a7 · content_sha e6af03f0169f341662c9ca63721a98ca680ae4b50cfca475b2fc4037dcb680c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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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2026-06-01 ~ 2026-06-30 1457~1476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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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2-1
1년 미만 1만원 1일당 / 1년 이상 1만원 1일당
p.1468 1·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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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2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
 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6,49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
 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
 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급종합병원 2-
    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
 는 3인실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
    한 입원
  2.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
    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계속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속 중인 입원기간 중 2-3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
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
원으로 이전하여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상급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B
    병원A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최초입원일
                           로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
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



    병원B
                              병원A로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이전
   최초입원일                                                   3월25일
                              3월15일
    3월5일
⑨ 제2-2조의5(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
원 이외의 의료기관’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
급여금을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상급종합병원
                                                   퇴원일
 2인실 또는 3인실                  적용일
                                                  3월25일
   최초입원일                    3월15일
    3월5일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
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
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며, 제4
항의 ‘새로운 입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               …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취소 적용일
   최초입원일                                          3월25일
                            3월15일
    3월5일
⑪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
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병실A)에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실A                 2인실 또는 3인실로
최초입원일                                                     퇴원일
                             이전
  3월5일                                                  3월25일
                            3월15일

⑫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
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병실A)으로 이전한 경우 예
 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2인실 또는 3인실                 병실A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보장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⑬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상급종합병원 2인
 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⑭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⑮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제14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
 일 이전에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제2-2조
 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6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42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4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질병 또는 재해: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4.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1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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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 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 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급종합병원 2- 3인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 는 3인실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 한 입원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 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계속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속 중인 입원기간 중 2-3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 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 원으로 이전하여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상급종합병원(병원B) 2인실 또는 3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B 병원A 2인실 또는 3인실 퇴원일 최초입원일 로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 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0 주) 5.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6.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6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보장 별표 2-6 ‘12대 질병’의 정의 58줄 / 원본 5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40~J4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K70 알코올성 간질환
K71 독성간질환
K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5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6 간의 기타 질환
K7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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