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보장특약(TA4.1) 무배당[일반형(간편가입형(5년))] 약관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5-12 ~ 2026-06-30 · 개인/보장성 · 145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514–521 seq 4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bd3ff9091dad924 · content_sha d0eb3fa607ceb4798a33fd86b6a97c09b041bfc545cb68eed65991dec0658049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2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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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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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 2-1
1만원 1일당
p.519 3·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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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4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2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4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2.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최초           독감(인플루엔자)
                                            보장재개일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한도 3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최초 독감(인플루엔자) 보장재개일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한도 30 주) 4.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독감(인플루엔자)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09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1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514 이 단위: 514~521쪽 (1450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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