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대리청구인지정서비스특약(K1.1) 약관

한화생명 H플러스보장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204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청구절차 p.68–70 seq 5 1.0+g12

청구 절차만 다루는 단위.

ukey 1c346d21d4b9f353 · content_sha c2d2456fff1f40b28ae99dbd1b1df127f0efb9e240f28e3b36ccf2854a17cac9 · 한화생명 H플러스보장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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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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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에서 뽑힌 급부가 없습니다. 상태는 청구절차 — 청구 절차만 다루는 단위. 지급기준표가 없는 단위라면 정상이고, ok 인데 비어 있다면 표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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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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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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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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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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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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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667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
  가. 기명 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
       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명으로 지정
       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나. 무기명 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
       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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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68 이 단위: 68~70쪽 (204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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