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회당주는다빈도시니어수술보장특약(고지통합)(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268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494–2518 seq 16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d65c026d770cc4f · content_sha c172039960907c375106a080fcd87f64b6425db3b4afcb109ec56a5617987e61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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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2510~2534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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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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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척추질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p.2501 152·0·0
· 특정 골절 및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1회당 / 1년이상 50만원 1회당
p.2501 152·0·0
· 오십견수술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1회당 / 1년이상 100만원 1회당
p.2501 152·0·0
· 백내장수술자금 2-1
1년미만 20만원 1회당 / 1년이상 40만원 1회당
p.2501 152·0·0
· 녹내장수술자금 2-1
1년미만 10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0만원 1회당
p.2501 152·0·0
· 청각특정질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p.2501 152·0·0
· 척추질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p.2503 152·0·0
· 특정 골절 및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1회당 / 1년이상 50만원 1회당
p.2503 152·0·0
· 오십견수술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1회당 / 1년이상 100만원 1회당
p.2503 152·0·0
· 백내장수술자금 2-1
1년미만 20만원 1회당 / 1년이상 40만원 1회당
p.2503 152·0·0
· 녹내장수술자금 2-1
1년미만 10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0만원 1회당
p.2503 152·0·0
· 청각특정질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p.2503 152·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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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66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척추질환 수
        술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
        다공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
        증 수술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오십견’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오십견 수술’을 받은 경우(1회
        당) : 오십견 수술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백내
        장 수술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녹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녹내
        장 수술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청각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
        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척추질환 수술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
        다공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
        당) :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오십견’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오십견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오십견 수술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백내장 수술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녹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녹내장 수술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청각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81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수술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 ‘청각특
 정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3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수술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 ‘청각특 정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표 6개 · 원본 15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척추질환 분류표 50줄 / 원본 5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M51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M47.-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M48.-†, M53-M54†) M46,M48.-,M54
G83.4 말총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G95 척수의 기타 질환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M42 척추골연골증
M43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5 강직척추염
M46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7 척추증
M48 기타 척추병증
M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M5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M54 등통증
M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M96.3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M99.1 (척추)부분탈구복합
M99.2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M99.3 신경관의 골성 협착
M99.4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M99.5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M99.6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M99.7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장 별표 2-5 8대 특정 질병 및 재해 골절 분류표 89줄 / 원본 8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80.00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01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어깨부분
M80.02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위팔
M80.03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팔
M80.04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손
M80.05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06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다리
M80.07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08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10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11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어깨부분
M80.12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위팔
M80.13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팔
M80.14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손
M80.15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16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다리
M80.17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18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20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21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22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위팔
M80.23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24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손
M80.25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26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27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28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3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3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3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위팔
M80.3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3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손
M80.3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3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3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3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4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4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4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위팔
M80.4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팔
M80.4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손
M80.4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4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4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4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50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51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52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위팔
M80.53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54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손
M80.55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56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57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58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81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82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위팔
M80.83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팔
M80.84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손
M80.85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86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87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88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9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9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9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위팔
M80.9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팔
M80.9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손
M80.9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9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9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9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4.4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여러 부위
M84.4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어깨부분
M84.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위팔
M84.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팔
M84.4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손
M84.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골반 부분 및 대퇴
M84.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다리
M84.4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발목 및 발
M84.4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기타 부분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6 오십견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오십견) 어깨의 관절주위염
보장 별표 2-7 백내장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H25 노년백내장
H26 기타 백내장
H27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8.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백내장
보장 별표 2-8 녹내장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H40 녹내장
H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보장 별표 2-9 청각특정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6 귀의 결핵
B05.3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
H60~H62 외이의 질환
H65~H75 중이 및 유돌의 질환
H80~H83 내이의 질환
H90~H95 귀의 기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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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