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주는다빈도시니어수술보장특약(고지통합)(KA1.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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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2494–2518
seq 16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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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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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6-01 ~ 2026-06-30 | 2510~2534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5-04 ~ 2026-05-31 | 2494~2518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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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척추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
p.2501 | 152·0·0 | |
| · | 특정 골절 및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1회당 / 1년이상 5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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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1 | 152·0·0 | |
| · | 오십견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1회당 / 1년이상 10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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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1 | 152·0·0 | |
| · | 백내장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0만원 1회당 / 1년이상 4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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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1 | 152·0·0 | |
| · | 녹내장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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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1 | 152·0·0 | |
| · | 청각특정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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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1 | 152·0·0 | |
| · | 척추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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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3 | 152·0·0 | |
| · | 특정 골절 및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1회당 / 1년이상 5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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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3 | 152·0·0 | |
| · | 오십견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1회당 / 1년이상 10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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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3 | 152·0·0 | |
| · | 백내장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0만원 1회당 / 1년이상 4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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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3 | 152·0·0 | |
| · | 녹내장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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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3 | 152·0·0 | |
| · | 청각특정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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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3 | 152·0·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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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66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척추질환 수
술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
다공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
증 수술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오십견’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오십견 수술’을 받은 경우(1회
당) : 오십견 수술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백내
장 수술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녹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녹내
장 수술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청각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
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척추질환 수술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
다공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
당) :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오십견’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오십견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오십견 수술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백내장 수술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녹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녹내장 수술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청각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81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수술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 ‘청각특 정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3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수술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 ‘청각특 정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60 | 주) |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질병코드
표 6개 · 원본 15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척추질환 분류표 50줄 / 원본 5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G06.1 |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M51 |
| G55.2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 M47.- |
| G55.3 |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M48.-†, M53-M54†) | M46,M48.-,M54 |
| G83.4 | 말총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 |
| G95 | 척수의 기타 질환 | |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M41 | 척주측만증 | |
| M42 | 척추골연골증 | |
| M43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
| M45 | 강직척추염 | |
| M46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
| M47 | 척추증 | |
| M48 | 기타 척추병증 | |
| M4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
| M5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
| M54 | 등통증 | |
| M96.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
| M96.3 |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
| M99.1 | (척추)부분탈구복합 | |
| M99.2 |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3 | 신경관의 골성 협착 | |
| M99.4 |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
| M99.5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
| M99.6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7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
| S12 | 목의 골절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4.0 |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
| S14.1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14.2 | 경추 신경근의 손상 | |
| S14.3 | 상완신경총의 손상 | |
| S22.0 | 흉추의 골절 | |
| S22.1 | 흉추의 다발골절 | |
| S23.0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
| S23.1 | 흉추의 탈구 | |
| S23.3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
| S24.0 | 흉수의 진탕 및 부종 | |
| S24.1 |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24.2 | 흉추 신경근의 손상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34.0 | 요수의 진탕 및 부종 | |
| S34.1 | 요수의 기타 손상 | |
| S34.2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
| S34.3 | 말총의 손상 | |
| S34.4 |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보장 별표 2-5 8대 특정 질병 및 재해 골절 분류표 89줄 / 원본 89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80.0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0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0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위팔 | |
| M80.0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팔 | |
| M80.0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손 | |
| M80.0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0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0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0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1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1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1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위팔 | |
| M80.1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팔 | |
| M80.1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손 | |
| M80.1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1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1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1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2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2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2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위팔 | |
| M80.2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2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손 | |
| M80.2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2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2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2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3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3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3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위팔 | |
| M80.3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3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손 | |
| M80.3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3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3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3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4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4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4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위팔 | |
| M80.4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4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손 | |
| M80.4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4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4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4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5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5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5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위팔 | |
| M80.5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5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손 | |
| M80.5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5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5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5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8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8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위팔 | |
| M80.8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8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손 | |
| M80.8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8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8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8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9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9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9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위팔 | |
| M80.9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9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손 | |
| M80.9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9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9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9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4.4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여러 부위 | |
| M84.4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어깨부분 | |
| M84.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위팔 | |
| M84.4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팔 | |
| M84.4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손 | |
| M84.4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4.4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다리 | |
| M84.4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발목 및 발 | |
| M84.4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기타 부분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 S4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아래팔의 골절 | |
| S6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 S8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10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보장 별표 2-6 오십견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75.0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오십견) 어깨의 관절주위염 |
보장 별표 2-7 백내장 분류표 4줄 / 원본 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H25 | 노년백내장 | |
| H26 | 기타 백내장 | |
| H27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
| H28.2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백내장 |
보장 별표 2-8 녹내장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H40 | 녹내장 | |
| H4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보장 별표 2-9 청각특정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6 | 귀의 결핵 | |
| B05.3 |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 | |
| H60~H62 | 외이의 질환 | |
| H65~H75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
| H80~H83 | 내이의 질환 | |
| H90~H95 | 귀의 기타 장애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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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