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3시간이상) 질병재해통합수술보장특약(종합병원)(고지통합)(갱신형)(TA1.1) 무배
목차에 적힌 이름 · 전신마취(3시간이상) 질병재해통합수술보장특약(종합병원)(고지통합)(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548–1561
seq 109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20e7191dd85fbc54
· content_sha c15a6ef2caa2a6d77ddfc8458b93b21b2c2ebb568642cddf1e21677f11179a38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
- 급부
- 1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7행 · 표 2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4판
- 원문 길이
- 18,723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4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1877~1890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01 ~ 2026-07-14 | 1877~1890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6-01 ~ 2026-06-30 | 1548~1561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5-31 | 1532~1545 | 열기 →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종합병원 전신마취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 1년미만 175만원 … (+13)
|
p.1556 | 1·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9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종합병원 급 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02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 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은 수술 1회 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 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3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3회 = 105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12(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2회의 경우 : 60분 x 1회 + 60분 x 2회 = 18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주1) 수가코드는 별표 2-4 ‘급여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 주2)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⑤ 제4항의 수술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 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판단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⑥ 제5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 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⑦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이 가능합니다. ⑧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과 실제 마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취기록지 포함)상의 마취시간이 상이할 경우 실제 마취시간(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점부터 이를 제거하기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⑨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0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44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
병 및 재해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 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은 수술 1회 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 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3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3회 = 105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12(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2회의 경우 : 60분 x 1회 + 60분 x 2회 = 18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주1) 수가코드는 별표 2-4 ‘급여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 주2)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라 함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및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은 수술 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 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 습니다. | ||
| 기타 | 주) | 9.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과 실 제 마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취기록지 포함)상의 마취시간이 상이할 경우 실제 마취시 간(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점부터 이를 제거하기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0.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 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가. 정신 및 행동장애 | |
| K00~K08 | 아.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 |
| K60~K62 | 사.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K64) | |
| N96~N98 | 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
| O00~O99 | 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
| Q00~Q99 | 라.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79a762bd6a1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