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 약관
특약
ok
p.91–98
seq 5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2210731b794bb763
· content_sha 96aaf1142b382673c9b8f9146b73eb5bdf8df71356a56ffdbeb80d0b8d4f3ec6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약관_20260506.pdf
- 급부
- 1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6/ 7
- 질병코드
- 0행 · 표 0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1판
- 원문 길이
- 11,072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1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5-06 ~ 판매중 | 91~98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크라운치료자금 | 2-1 |
10만원
|
p.97 | 0·0·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6/7 7칸 중 6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21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아 치료 1개당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크라운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
며,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한도 없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 분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보험계약일로부터
크라운치료자금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1년이 지난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나이 2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
※ 감액기간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최초계
약의 보험계약일부터 해당 치료자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을 크라운치료보장개
시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
다.
※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
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1~9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0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3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가. 제2-2조의6(‘크라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
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
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01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6(‘크라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크 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 복)하는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6(‘크라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크 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 복)하는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크라운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크라운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 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주3)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 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기타 | 주) | 6.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180 | 주) | 7.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 라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크라운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53c14a8113ec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약관_202605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