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직접치료입원S특약(1-30일)(갱신형)(TA1.1) 무배당[일반가입형]
목차에 적힌 이름 ·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직접치료입원S특약(1-30일)(갱신형)(TA1.1)무배당[일반가입형]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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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809–825
seq 14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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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 (개인·2429)/2010-001~002_약관_2024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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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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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급종합병원1인실암입원급여금 | 2-1 |
5만원 1일당
|
p.821 | 45·1·0 | 코드약함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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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6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2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41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
한 입원
2.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상급종합병원 1인실
최초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보장재개일
입원일
최종입원일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1
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속입원 기간 중 1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
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
원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
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상급종합병원(병원B) 1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원A 병원B 1인실로
최초입원일 퇴원일
이전
3월5일 3월25일
3월15일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
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병원B) 1인실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병원B 1인실 병원A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보장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⑧ 제2-2조의7(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
원 이외의 의료기관’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
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상
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1인실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퇴원일
이외의 병원 1인실 적용일 3월25일
최초입원일 3월15일
3월5일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
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
실 암입원급여금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며, 제3항의 ‘새로
운 입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급종합병원 퇴원일
최초입원일 취소 적용일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
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병실A)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실A 1인실로
최초입원일 퇴원일
이전
3월5일 3월15일 3월25일
⑪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병실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1인실 병실A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보장
이전
3월25일
3월5일 3월15일
⑫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상급
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20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 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 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3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1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
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0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갱신·한도 | 3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 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3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상급종합병원 1인실 최초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보장재개일 입원일 최종입원일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1 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속입원 기간 중 1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 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 원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 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상급종합병원(병원B) 1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원A 병원B 1인실로 최초입원일 퇴원일 이전 3월5일 3월25일 3월15일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 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병원B) 1인실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 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 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 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5.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4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21줄 / 원본 2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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