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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산정특례보장특약(최초1회)(T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670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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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278ba84f11efb7a5 · content_sha 8beea919e17c00f717b53ac086808f38150d4f0186535528249c1a20972657f5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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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335~349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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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Ⅰ보장보험금 2-1
100만원
p.343 26·1·0 코드약함
·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Ⅱ보장보험금 2-1
100만원
p.343 26·1·0 코드약함
·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Ⅰ보장보험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344 26·1·0 코드약함
·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Ⅱ보장보험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344 26·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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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53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
 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
     특례Ⅰ 대상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
     우(최초 1회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보장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치매 산정
     특례Ⅱ 대상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
     우(최초 1회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보장보험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82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또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1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4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예시 】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94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또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Ⅰ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Ⅱ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보험기간 이후에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보장보험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분류표(별표 2-5 참조)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보장보험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보장보험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 지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Ⅰ 분류표(별표 2-3 참 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 지부고시 제2025-199호, 2025.12.01. 시행)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Ⅱ 분류표(별표 2-5 참 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이 특약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2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Ⅰ의 상병 14줄 / 원본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G30.0
F0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G30.0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G30.0
F0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G30.0
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G31.00
G3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1.00 전두측두치매
G31.00 피크병
G31.01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2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3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82 루이소체치매(F02.8*) F02.8
보장 별표 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Ⅱ의 상병 12줄 / 원본 1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1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G30.1
F00.1 알츠하이머병 1형(G30.1†) G30.1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G30.1
F00.1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G30.1
F00.2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G30.8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G30.8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1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다발-경색치매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G30.1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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