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21–43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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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개인)/1999-821~831_약관_20241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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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 2024-01-01 ~ 2024-04-01 | 21~43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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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금만기보험금및연금 | 1 |
산식 / 산식 월
|
p.37 | 1·0·0 | 코드약함 |
| · | 만기보험금 | 1 |
산식
|
p.37 | 1·0·0 | 코드약함 |
| · | 연금 | 1 |
산식 월
|
p.37 | 1·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63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상속연금형의 경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다만,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별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종신연금형 제외) : 사망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상속연금형 중 환급플랜만 해당) : 만기보험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527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종신연
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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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9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24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연금형 일반형(개인형) 및 초기집중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종신연금형 일반형(신부부형)]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
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2) 연금개시 후 주피보험자의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위 ‘(1)’의 ‘㉯’에 해당
되지 않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격
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신부부형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
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로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
니다.
(4) 연금개시 후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사실을 회사가 확
인하는 시점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바.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사. 연금계약: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
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연금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
합니다.
마.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없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가입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가입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6. 연금지급 관련 용어
가. 기대여명
(1) 기대여명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말하며, 피
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1)’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는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3) ‘(1)’에도 불구하고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
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4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종신연 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
| 보장개시일 | 30 | 주) | 2. 연금지급개시 및 지급주기 지급주기 연금지급개시 월 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
| 기타 | 주) |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 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잔여 연금월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 ||
| 기타 | 주) | 4. ‘만기보험금’ 계산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 다. | ||
| 기타 | 주) | 5. 계약자적립액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6.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주) | 7.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연금 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 니다. | ||
| 기타 | 200.0 | 주) | 9.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보증지급기간 만료 후에 비하여 200%에 상당 하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 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1 | 주) | 10.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825 | 0.9 | 주) | 11.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장한도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0.9%, 5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3650 | 주) | 12.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또는 확 정기간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 습니다. | |
| 기타 | 주) | 13. 100세보증지급 및 기대여명보증지급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주) | 14.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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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e6fbcf79eb3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개인)/1999-821~831_약관_202412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