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연금저축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2015-04-01 ~ 2015-06-30 · 방카 슈랑스/연금 · 110쪽 문서
주계약 ok p.1–62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2a5ff30061065fb0 · content_sha 31049fb3c2ae80204b6522405aaf901541a59eab58f4f6a9a1a21dd11784d8ab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1228-117_약관_20150401~201506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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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지금 보는 판 2015-04-01 ~ 2015-06-30 1~62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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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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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12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
 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
 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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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6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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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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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63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
 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
      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연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
     음날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하
     며, 이 때 적용이율을 연단위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다.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
     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
     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
   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
   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
   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
    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
    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
    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
      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
      내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6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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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 니다.
기타 주)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 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 경됩니다.
소멸 180 주)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 한 바를 따릅니다.
기타 1 2.0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3650 주)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 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 로 지급받는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 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 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 료의 100.1%로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 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 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 이하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 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 이하인 경우
기타 주)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 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 니다.
기타 주)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 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 경됩니다.
소멸 180 주)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 한 바를 따릅니다.
기타 1 2.0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10년 초과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3650 주)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 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 로 지급받는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 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 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 료의 100.1%로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 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 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 이하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 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 이하인 경우
기타 주)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 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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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3 재해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W65~W7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
W75~W84 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Y83~Y84 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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