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단체재해의료보장특약(G8.3) 무배당[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6-01-01 ~ 2026-03-31 · 단체/보장성 · 479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96–306 seq 2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2db54014031c50d3 · content_sha b9cae1b9ae7fac97ac57482cf9541a4251af2511101043dfb2497bc67a69da7c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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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2026-04-01 ~ 2026-04-20 274~284 열기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1-01 ~ 2026-03-31 296~306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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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골절진단자금 1
30만원 1회당
p.303 15·0·0 코드약함
· 재해수술자금 1
50만원 1회당
p.303 15·0·0 코드약함
· 성형자금 1
300만원 1회당 / 200만원 1회당
p.303 15·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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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71자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1회당): 골절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
    았을 경우(1회당): 재해수술자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또는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성형자금 지급
 ② 제1항 2호에 따라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5자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6~30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6~30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6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62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바.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배우자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특약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4) ‘(2)’에 따라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
            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
          동절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6~30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2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14줄 / 원본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12 목의 골절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4.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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