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성심근경색증치료특약(G7.1) 무배당[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11–118
seq 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2ffd8778e59e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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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40401~.pdf
- 급부
- 8건 · 판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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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 2025-01-01 ~ 2025-03-31 | 111~118 | 열기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4-04-01 ~ 2024-12-31 | 111~118 |
급부
8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 1 |
2,000만원
|
p.117 | 3·1·0 | 코드약함 |
| · | 기 간 구 분 | 1 |
미해결
|
p.117 | 3·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 1 |
미해결
|
p.117 | 3·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 1 |
산식
|
p.117 | 3·0·0 | 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 1 |
산식
|
p.117 | 3·0·0 | 코드약함 |
|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 1 |
산식
|
p.117 | 3·0·0 | 코드약함 |
| ·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및 제2항) | 1 |
산식
|
p.117 | 3·0·0 | 코드약함 |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및 제2항) | 1 |
미해결
|
p.117 | 3·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23자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4자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11~11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11~11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1자
제 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65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바.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배우자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
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 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 3 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 근로자
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11~11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소멸 | 주) | 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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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975aa570e1a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4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