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근골격계다빈도수술보장특약(고지통합)(KW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2026-06-01 ~ 2026-06-30 · 개인/보장성 · 4103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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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33651d783e772a2 · content_sha 9a9915f3f8ff714676ed41c5a564a37856c4bfa1ae58fa4ab34fe636e2ff9d70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6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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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지금 보는 판 2026-06-01 ~ 2026-06-30 66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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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척추질환관혈수술자금 2-1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p.675 47·1·0
· 척추질환비관혈수술자금 2-1
1년미만 125만원 / 1년이상 250만원
p.675 47·1·0
·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675 47·1·0
· 인공관절(슬관절)치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675 47·1·0
· 관절염수술자금 2-1
1년미만 15만원 / 1년이상 30만원
p.675 47·1·0
· 급여추간판탈출증신경차단술치료비 2-1
1년미만 12만5,000원 / 1년이상 25만원
p.675 47·0·0
· 척추질환관혈수술자금 2-1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p.677 47·1·0
· 척추질환비관혈수술자금 2-1
1년미만 125만원 / 1년이상 250만원
p.677 47·1·0
·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677 47·1·0
· 인공관절(슬관절)치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677 47·1·0
· 관절염수술자금 2-1
1년미만 15만원 / 1년이상 30만원
p.677 47·1·0
· 급여추간판탈출증신경차단술치료비 2-1
1년미만 12만5,000원 / 1년이상 25만원
p.677 47·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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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51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최초 1회한)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비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최초 1회한)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인공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를 한
    도로 함) : 관절염 수술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한 ‘급여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
    술 치료비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최초 1회한)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비관혈수술
    자금(최초 1회한)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인공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관절염 수술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급여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1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21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관절염 수술자
 금,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
 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금과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9(‘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⑦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제5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
 일 이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제2-
 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6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4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6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1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관절염 수술자 금,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 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금과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9(‘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8.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 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 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기타 주)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 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 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금과 인공관절(견관 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 13.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8.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 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 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기타 주)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 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 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금과 인공관절(견관 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 13.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8.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 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 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기타 주)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 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 술자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 13.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8.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 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 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기타 주)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 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 술자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 13.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8.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 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 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기타 주)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 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 술자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 13.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14.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10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척추질환 분류표Ⅱ 41줄 / 원본 4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0 [A18.00† : 척추의 결핵(M49.0*)] M49.0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83.4 말총증후군
G95 척수의 기타 질환
M40~M43 변형성 등병증
M45~M49 척추병증
M50~M54 기타 등병증
M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M96.3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M99.1 (척추)부분탈구복합
M99.2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M99.3 신경관의 골성 협착
M99.4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M99.5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M99.6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M99.7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5 관절염Ⅱ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99.0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M05.1
L40.5 [L40.5† : 관절병성 건선(M07.0-M07.3*, M09.0*)] M07.3,M09.0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1.1* 제외)
M05~M14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류마티스심장염(M05.3-†)
M15~M19 관절증
M20~M25 기타 관절장애
보장 별표 2-6 추간판탈출증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보장 별표 2-8 ‘12대 질병’의 정의 58줄 / 원본 5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40~J4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K70 알코올성 간질환
K71 독성간질환
K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5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6 간의 기타 질환
K7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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