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CI연금전환특약(K3.1) 무배당 약관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2019-03-30 ~ 2020-02-28 · 특약/연금 · 30쪽 문서
특약 ok p.2–30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525d21dfb49042d · content_sha f65bf9b4bf2d5f842ac6bee3374ae3581de2021d5895c6e6517a1e16a60ba852 ·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CI연금전환특약(무)_._약관_20190330~.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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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19-03-30 ~ 2020-02-28 2~30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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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연금 1
산식 년
p.7 15·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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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63자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종신연금 지급
   2. 피보험자에게 80세 계약해당일 이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다만, 최초 발생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지급) : CI연금 지급
      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 이외의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
          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
          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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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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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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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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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61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부가특약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부가특약 전부에 대한 포함 여
         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전환전계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
         함해야 하나, 전환전계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부가특약 포함여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을 따릅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
       자(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
       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피보험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릅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CI: Critical Illness(중대한 질병)의 약자로 제3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
       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 또는 제4조(‘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수술’을 말합니
       다.
    나. 장해: 별표 7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일
       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마.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지급금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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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0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365 50.0 주) 3. 연금전환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3650 50.0 주) 4. 단, 주3)에 따라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추가로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 다.
기타 주) 5.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CI연 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CI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 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8. CI발생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CI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90 주) 9.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10.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11.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2. 이 특약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2-6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1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중대한 질병’ 의 정의 11줄 / 원본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40 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1 2.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2 3.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3 4. 폐기종
J44 5.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J47 6. 기관지확장증
J60~J70 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 8.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1 9. 폐부종
J84 10. 기타 간질성 폐질환
J96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보장 별표 6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1. 지주막하출혈
I61 2. 뇌내출혈
I62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4. 뇌경색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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