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특약Ⅱ(연1회)(고지통합)(KW1.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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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1477–1500
seq 6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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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6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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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지금 보는 판 | 2026-06-01 ~ 2026-06-30 | 1477~1500 |
급부
6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암주요치료자금 | 2-1 |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
p.1489 | 82·0·0 | 코드약함 |
|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 2-1 |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
p.1489 | 82·1·0 | 코드약함 |
| · | 선별급여암주요치료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1489 | 82·1·0 | 코드약함 |
| · | 암주요치료자금 | 2-1 |
10만원
|
p.1491 | 82·1·0 | 코드약함 |
|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 2-1 |
10만원
|
p.1491 | 82·1·0 | 코드약함 |
| · | 선별급여암주요치료자금 | 2-1 |
100만원
|
p.1491 | 82·1·0 | 코드약함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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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96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
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암주요치료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
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기타피부암∙갑상
선암 주요치료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10(‘선별급여
암 주요치료’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20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 여 암 수술’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 방사선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 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 미합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에서 정한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걸쳐 발생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하여 보 장하므로,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7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3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90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
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7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94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 여 암 수술’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 방사선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 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 미합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에서 정한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걸쳐 발생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하여 보 장하므로,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4.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5.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 일부터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 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7.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술’ 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3.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생 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 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4.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5.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 일부터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 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7.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술’ 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3.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생 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 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4.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5.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 일부터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 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7.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술’ 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3.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생 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 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5.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 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술’ 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0.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생 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 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5.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 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술’ 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0.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생 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 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5.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6.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 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술’ 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0.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생 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 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4 ‘12대질병’의 정의 58줄 / 원본 58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5.2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
| D35.3 |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 |
| D35.4 |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 I20.0 | 불안정협심증 | |
| I20.1 |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0 |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 |
| I24.1 | 드레슬러증후군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J09~J18 | 인플루엔자 및 폐렴 | |
| J20~J22 |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
| J40~J47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
| J60~J70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J84 |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 |
| J85~J86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흉막의 기타 질환 | |
| J95~J99 |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 |
| K70 | 알코올성 간질환 | |
| K71 | 독성간질환 | |
| K7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 |
| K7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 |
| K74 |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 |
| K75 | 기타 염증성 간질환 | |
| K76 | 간의 기타 질환 | |
| K7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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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c48b92ed145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601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