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및치료특약(고지통합)(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308–321
seq 18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7eb4eef32825952
· content_sha e9ff85c44a00f8f6330a25d9fd55f46fa2a3b994cfc557acade3cbc16affe178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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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15 ~ 판매중 | 308~321 | |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143~156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01 ~ 2026-07-14 | 308~321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6-01 ~ 2026-06-30 | 293~306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5-31 | 293~306 | 열기 →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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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갑상선암수술자금 | 2-1 |
1년 미만 25만원 1회당 / 1년 이상 50만원 1회당
|
p.317 | 1·0·0 | 코드약함 |
| · | 갑상선암 로봇수술자금 | 2-1 |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
p.317 | 1·1·0 | 코드약함 |
| · |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 2-1 |
1년 미만 5만원 / 1년 이상 10만원
|
p.317 | 1·1·0 | 코드약함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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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76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
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갑상선암 수술자금’(1회당)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
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레
보아이 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갑상선암 로봇수술자금’(단,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
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수술’ 후 ‘갑상선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
자금’(단,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07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5%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생
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갑상선암호르몬
약물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
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
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인정
갑상선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호르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약물치료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불인정
(효능효과) 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
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5('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
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제외 - 효능효과 : 유방암, 갑상선암의 치료 보장
2019.01.01 2019.07.01 (처방일) 2020.01.01 2020.04.01 (처방일)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후 갑상선암의 치료목적 수술 후 갑상선암의 치료목적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 처방‧투약 2차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 처방‧투약
→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 미해당 →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효능효과 허가 취소」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 효능효과 : 유방암, 갑상선암의 치료 <갑상선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제외
2019.01.01 2020.01.01 2020.04.01 (처방일)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
술 후 갑상선암의 치료목적
1차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 처방‧투약
→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 미해당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0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0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
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0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 2-2조의 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 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 2-2조의 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 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5%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생 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갑상선암호르몬 약물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 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 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인정 갑상선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호르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약물치료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불인정 (효능효과) 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갑상선암 로봇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 수술일,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일 또는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 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 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 처 허가 기준(효능효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 니다. | ||
| 기타 | 주) | 9.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라 함은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후 갑상선자극호 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 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정의)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 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9) 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 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5(‘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 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갑상선암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73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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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c8c1f0f9946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