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및 중증 치매 Stage진단특약(T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81–190
seq 1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8e4ed8e688079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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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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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01 ~ 판매중 | 181~190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뇌졸중 및 중증치매Stage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1년미만 1,000만원 … (+1)
|
p.187 | 6·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4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 또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뇌졸중 및 중증 치매 Stage진단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86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 환’ 및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뇌 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 또는 ‘중증치매 상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졸중’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1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 환’ 및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뇌 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 또는 ‘중증치매 상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졸중’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뇌졸중 및 중증치매 Stage진단자금’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뇌졸중’이란 제2-2조의2(‘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중증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 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 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 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 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6. ‘중증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의 인 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졸중’ 및 최초로 진단 확정 된 ‘중증 치매상태’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환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졸중’ 또는 ‘중증 치매 상태’로서,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환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뇌졸중’ 및 ‘중증 치매상태’가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첫번째 발생질환’,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중증 치매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뇌졸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다음의 경우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뇌졸중 분류표’(별표 2-3 참조) 내 분류번호가 같거나 다 른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뇌졸중’으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단 확정된 ‘뇌졸중’은 뇌졸 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증 치매상태’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CDR척도 혹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치매 상태’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단 확정된 ‘치매상태’는 ‘뇌졸중 및 중증치매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뇌졸중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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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45765eedcab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