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당뇨병진단특약(고지통합)(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268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707–716 seq 5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b64339ece88764f · content_sha a2cbb6dd2bc7bec70b2366f943e11ce4a3a4e80a7cc538837a19cfdfea5bf7cf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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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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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진단자금 2-1
1년미만 1만원 / 1년이상 10만원
p.713 5·1·0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진단자금 2-1
1년미만 1만원 / 1년이상 10만원
p.713 5·1·0
· 지급 지급 2-1
산식
p.713 5·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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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8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
      초 1회한)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
      초 1회한)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77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제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
 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비 지급 예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구분
                                      이상)                     이상)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지급                      지급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해당없음                      지급
           이상) 진단자금
  예1)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지급
  예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
         자금 지급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제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 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9.0 주) (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액 9.0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제2-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 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 하지 않습니다. 【진단비 지급 예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구분 이상) 이상)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지급 지급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해당없음 지급 이상) 진단자금 예1)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지급 예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및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 자금 지급
기타 주)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당뇨병’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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