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Wealth직장인연금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19–43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b84386e0253de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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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Wealth직장인연금보험 무배당/1833-025~026_약관_2023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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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Wealth직장인연금보험 무배당 | 2024-01-01 ~ 2024-03-31 | 19~43 | 열기 → |
| 한화생명 Wealth직장인연금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4-01 ~ 2023-12-31 | 19~43 | |
| 한화생명 Wealth직장인연금보험 무배당 | 2023-01-01 ~ 2023-03-31 | 19~43 | 열기 → |
급부
8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재해장해보험금 | 1 |
1,000만원
|
p.38 | 1·0·0 | 코드약함 |
| · | 은퇴설계연금 | 1 |
산식 년
|
p.38 | 1·0·0 | 코드약함 |
| · | Stop&Go연금 | 1 |
산식 년
|
p.38 | 1·0·0 | 코드약함 |
| · | 은퇴설계연금 | 1 |
산식 년
|
p.38 | 1·0·0 | 코드약함 |
| · | Stop&Go연금 | 1 |
산식 년
|
p.38 | 1·0·0 | 코드약함 |
| · | 연금 | 1 |
산식 년
|
p.38 | 1·0·0 | 코드약함 |
| · | 연금조정비율 (b)/(a)(b) 연금집중기간 (a) | 1 |
미해결
|
p.39 | 1·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 1 |
100원
|
p.39 | 1·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04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은퇴설계연금 지
급
나. Stop&Go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Stop&Go 연금 지급(다만, Stop&Go 옵션을 선
택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보험금 지급(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38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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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9~4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052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신부부형]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
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2) 연금개시 후 주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1)’의 ‘㉯’에 해당되
지 않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신부부형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
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
니다.
(4) 연금개시 후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사실을 회사가
확인하는 시점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월공제액: 제28조(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중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월공제
액을 공제합니다.
- 해당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
약환급금 제외)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
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
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연금개시전에는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에는 제6호 ‘라’목의 ‘Stop&Go기간’ 중 (보증지급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
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37조(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
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다. 약정보험료: 해당월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라.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 관련 용어
가. 연금집중기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
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지급나이 적용 예시 】
연금개시나이 65세, 보증지급나이 70세인 계약
⇒ 연금개시 이후 7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70세 계약해당일까
지의 연금액(65세·66세·67세·68세·69세·70세 계약해당일의 연금액)은 지급됩니다.
나. 연금조정비율: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비율로, 20%~
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다.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
다.
라. Stop&Go옵션 개시일: Stop&Go옵션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
일을 말합니다.
마. Stop&Go기간: Stop&Go옵션 개시일부터 ‘Stop&Go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은퇴설계연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Stop&Go적립액’으로 적립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바. Stop&Go기간 종료일: Stop&Go기간 종료 신청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의 전일을 말
합니다. 다만, Stop&Go기간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지급나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사. Stop&Go적립액: Stop&Go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은퇴설계연금액 및 Stop&Go기간 중 납입한
제5호 ‘나’목의 추가납입보험료(계약관리비용 차감)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
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Stop&Go연금: Stop&Go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
세㈜까지 연단위) 분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9~4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0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은퇴설계연금의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보증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6.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 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 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바’목에서 정한 ‘Stop&Go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분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 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7의 은퇴설계연금 일 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20.0 | 주) | 10.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비율 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 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 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은퇴설계연금의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보증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6.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 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 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바’목에서 정한 ‘Stop&Go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분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 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7의 은퇴설계연금 일 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20.0 | 주) | 10.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비율 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 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 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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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Wealth직장인연금보험 무배당/1833-025~026_약관_2023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