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일상생활다빈도질병진단특약(고지통합)(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7-15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310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658–1672 seq 114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c00acdef4bc855d · content_sha f09e3f817bb654a7eec28da5b34fecd6404c9f093be766da43ac7b44e863c107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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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15 ~ 판매중 1658~1672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7-01 ~ 2026-07-14 1658~1672 열기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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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추간판장애(디스크)진단자금 2-1
2년미만 5만원 / 2년이상 10만원
p.1665 95·1·0
· 통풍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665 95·1·0
· 대상포진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665 95·1·0
· 특정 골절 및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 2-1
1년미만 15만원 / 1년이상 30만원
p.1665 95·1·0
· 파킨슨병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665 95·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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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83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5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디스크)’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통풍 진단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대상포진 진단자
        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
        공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
        단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파킨슨병 진단자금’ 지
        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의 상태가 되더라도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2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60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간판장애
 (디스크)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감액과 관련
 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풍 진
 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 및 ‘파킨슨병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추간판장애(디스
 크)’, '통풍’, ‘대상포진’ 및 ‘파킨슨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 및 ‘파킨슨병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추간판장
 애(디스크)’, ’통풍’, ‘대상포진’ 및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 및 ‘파킨슨병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⑩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2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0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6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730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간판장애 (디스크)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감액과 관련 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풍 진 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 및 ‘파킨슨병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통풍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대상포진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파킨슨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 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6.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통풍’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 다공증’의 상태가 되더라도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 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도 365 주) 11.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주) 12.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 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3. ‘파킨슨병’이라 함은 ‘파킨슨병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1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9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G55.1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M51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보장 별표 2-4 통풍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10 통풍
보장 별표 2-5 대상포진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B02 대상포진
보장 별표 2-6 8대 특정 질병 및 재해 골절 분류표 89줄 / 원본 8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80.00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01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어깨부분
M80.02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위팔
M80.03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팔
M80.04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손
M80.05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06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다리
M80.07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08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10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11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어깨부분
M80.12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위팔
M80.13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팔
M80.14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손
M80.15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16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다리
M80.17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18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20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21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22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위팔
M80.23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24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손
M80.25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26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27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28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3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3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3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위팔
M80.3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3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손
M80.3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3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3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3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4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4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4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위팔
M80.4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팔
M80.4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손
M80.4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4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4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4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50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51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52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위팔
M80.53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54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손
M80.55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56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57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58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81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82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위팔
M80.83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팔
M80.84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손
M80.85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86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87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88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9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9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9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위팔
M80.9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팔
M80.9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손
M80.9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9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9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9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4.4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여러 부위
M84.4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어깨부분
M84.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위팔
M84.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팔
M84.4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손
M84.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골반 부분 및 대퇴
M84.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다리
M84.4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발목 및 발
M84.4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기타 부분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7 파킨슨병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G20 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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