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 무배당 보통보험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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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16-01-01 ~ 2016-03-31 | 3~28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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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63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
표 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급여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59자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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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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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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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2,64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장해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아. 적립계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적립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보장계약의 보험
료’와 ‘적립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나. 증액보험료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제28조(보험료증액옵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보험료증액옵션을 신청
한 경우 기본보험료 이외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증액옵션 신
청 이후 최초 납입시점부터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납입 가능한 증액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며, 한도초과시 보험료증
액옵션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다만, 제37조(중도인출)에 따른 중도인출금액이 있어 해당 인
출금액 내에서 증액보험료의 한도와는 별도로 납입한 증액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한도에
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납입 가능한 증액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 – 이미 납입한 증액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만기 – 3)년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
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
험료의 합계 – 이미 납입한 증액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37조(중도인출)에 따른 중도인출금액이 있어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도
로 납입한 증액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2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3650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3650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3650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3650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 Y83~Y84 |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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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8dca27ab1d0
· 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 무배당/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무)_1796-003_약관_20160101~201603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