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고혈압(원발성)약물치료특약(고지통합)(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268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365–373 seq 2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ca035703c617523 · content_sha a4a4b2e690443c8c1ae9bd7f563263ac1a3d9aaf4901a64a5bd82cd99a8f5ea7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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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365~373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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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고혈압(원발성)약물치료자금 2-1
100만원
p.371 1·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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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1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9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납입면제 art_waiver 23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 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 10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 10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5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고혈압 보장개시일: 제2-2조의2(‘고혈압(원발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고혈압(원발
      성)’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9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고혈압(원발
 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고혈압(원발성)’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고혈압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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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고혈압(원발 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고혈압(원발성)’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고혈압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이 특약의 고혈압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혈압(원발성)’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이라 함은 제2-2조의3(‘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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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고혈압(원발성)’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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