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학교폭력피해치료특약(T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2024-01-01 ~ 2024-03-31 · 개인/보장성 · 48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344–352 seq 28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e6b693ec52aa731 · content_sha e1a9805eee109e9d49248c8ee7294489ff6e8d9071f8d3e0694c55d51f63e3ed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A04~A06_약관_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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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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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학교폭력피해치료(심리상담·조언)자금 2-1
50만원 1회당
p.350 0·0·0 코드없음
· 학교폭력피해치료(치료·요양)자금 2-1
50만원 1회당
p.350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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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57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이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심리상담·조언) 보호조치’(별표 2-3 참조)
        가 결정된 경우(1회당 지급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회당 학교폭력피해(심리상담·조
        언) 보호조치 1회를 한도로 함) : 학교폭력피해치료(심리상담·조언)자금
   2.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이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요양) 보호조치’ (별표 2-4 참조)가 결
        정된 경우(1회당 지급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회당 학교폭력피해(치료·요양) 보호조
        치 1회를 한도로 함) : 학교폭력피해치료(치료·요양)자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51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보험기간 중 제2-2조 (‘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1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62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제2-2조(‘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
 폭력’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
 되더라도 학교폭력피해치료(심리상담·조언)자금 또는 학교폭력피해치료(치료·요양)자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또는 학교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7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분류기준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44~35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용어정의 art_terms 21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에 가입이 가능한 피보험자는 제2-2조(‘학
      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생’에 한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59자
제 2-1 조의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조문:부지급 4. 보험기간 중 제2-2조 (‘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1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제2-2조(‘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 폭력’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 되더라도 학교폭력피해치료(심리상담·조언)자금 또는 학교폭력피해치료(치료·요양)자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또는 학교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에 있어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제2-2조(‘학교’, ‘학 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 제3항의 행위에 의하여 신체·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 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학교폭력피해치료’라 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으로 결정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학교폭력피해(심리상담·조언) 보호조치 분류표’(별표 2-3 참조) 및 ‘학교폭력피해(치료· 요양) 보호조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보호조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호조치를 말합 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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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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