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주는다빈도시니어수술보장특약(맞춤가입)(갱신형)(TA1.2) 무배당
목차에 적힌 이름 · 회당주는다빈도시니어수술보장특약(맞춤가입)(갱신형)(TA1.2) 무배당 [맞춤고지형]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2212–2234
seq 170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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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2141-A01~A07,A15~A21_약관_2025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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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5-10-01 ~ 2025-12-31 | 2212~2234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 2025-09-01 ~ 2025-09-30 | 1550~1572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 2025-04-01 ~ 2025-08-31 | 1551~1573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H건강보험(Premium) 무배당 | 2025-04-01 ~ 2025-08-31 | 1555~1577 | 열기 → |
급부
6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척추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
p.2219 | 152·0·0 | |
| · | 특정 골절 및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1회당 / 1년이상 50만원 1회당
|
p.2219 | 152·0·0 | |
| · | 오십견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0만원 1회당 / 1년이상 100만원 1회당
|
p.2219 | 152·0·0 | |
| · | 백내장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0만원 1회당 / 1년이상 40만원 1회당
|
p.2219 | 152·0·0 | |
| · | 녹내장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0만원 1회당
|
p.2219 | 152·0·0 | |
| · | 청각특정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1회당 / 1년이상 20만원 1회당
|
p.2219 | 152·0·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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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90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
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척추질환 수술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
공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오십견’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오십견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오십견 수술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백내장 수술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녹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녹내장 수술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청각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2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88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수술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 술자금’,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2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9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수술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 술자금’,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6.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오십견’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백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녹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6.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오십견’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백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녹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6.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오십견’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백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녹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6.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오십견’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백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녹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6.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오십견’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백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녹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6.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오십견’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백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녹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6개 · 원본 15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척추질환 분류표 50줄 / 원본 5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G06.1 |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M51 |
| G55.2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 M47.- |
| G55.3 |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M48.-†, M53-M54†) | M46,M48.-,M54 |
| G83.4 | 말총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 |
| G95 | 척수의 기타 질환 | |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M41 | 척주측만증 | |
| M42 | 척추골연골증 | |
| M43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
| M45 | 강직척추염 | |
| M46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
| M47 | 척추증 | |
| M48 | 기타 척추병증 | |
| M4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
| M5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
| M54 | 등통증 | |
| M96.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
| M96.3 |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
| M99.1 | (척추)부분탈구복합 | |
| M99.2 |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3 | 신경관의 골성 협착 | |
| M99.4 |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
| M99.5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
| M99.6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7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
| S12 | 목의 골절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4.0 |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
| S14.1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14.2 | 경추 신경근의 손상 | |
| S14.3 | 상완신경총의 손상 | |
| S22.0 | 흉추의 골절 | |
| S22.1 | 흉추의 다발골절 | |
| S23.0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
| S23.1 | 흉추의 탈구 | |
| S23.3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
| S24.0 | 흉수의 진탕 및 부종 | |
| S24.1 |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24.2 | 흉추 신경근의 손상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34.0 | 요수의 진탕 및 부종 | |
| S34.1 | 요수의 기타 손상 | |
| S34.2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
| S34.3 | 말총의 손상 | |
| S34.4 |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보장 별표 2-5 8대 특정 질병 및 재해 골절 분류표 89줄 / 원본 89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80.0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0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0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위팔 | |
| M80.0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팔 | |
| M80.0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손 | |
| M80.0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0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0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0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1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1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1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위팔 | |
| M80.1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팔 | |
| M80.1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손 | |
| M80.1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1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1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1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2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2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2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위팔 | |
| M80.2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2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손 | |
| M80.2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2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2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2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3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3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3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위팔 | |
| M80.3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3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손 | |
| M80.3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3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3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3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4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4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4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위팔 | |
| M80.4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4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손 | |
| M80.4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4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4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4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5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5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5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위팔 | |
| M80.5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5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손 | |
| M80.5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5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5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5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8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8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위팔 | |
| M80.8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8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손 | |
| M80.8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8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8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8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9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9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9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위팔 | |
| M80.9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9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손 | |
| M80.9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9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9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9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4.4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여러 부위 | |
| M84.4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어깨부분 | |
| M84.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위팔 | |
| M84.4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팔 | |
| M84.4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손 | |
| M84.4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4.4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다리 | |
| M84.4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발목 및 발 | |
| M84.4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기타 부분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 S4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아래팔의 골절 | |
| S6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 S8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10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보장 별표 2-6 오십견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75.0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오십견) 어깨의 관절주위염 |
보장 별표 2-7 백내장 분류표 4줄 / 원본 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H25 | 노년백내장 | |
| H26 | 기타 백내장 | |
| H27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
| H28.2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백내장 |
보장 별표 2-8 녹내장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H40 | 녹내장 | |
| H4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보장 별표 2-9 청각특정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6 | 귀의 결핵 | |
| B05.3 |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 | |
| H60~H62 | 외이의 질환 | |
| H65~H75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
| H80~H83 | 내이의 질환 | |
| H90~H95 | 귀의 기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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