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급여 단체실손의료비보장특약(G2.1) 무배당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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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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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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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786자
제 2 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급여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통원 1회
당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
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구 분 보 상 금 액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입원실료,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
입원제비용,입 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원수술비)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통원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
(외래제비용,
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
외래수술비,처
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방조제비)
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
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20% 중 큰 금액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
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20% 중 큰 금액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423자
제 3 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급여형]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
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2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
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
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
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
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2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상해급여형]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
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질병급여형]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
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에 따
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하기 질
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1. 정신 및 행동 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
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요실금(N39.3, N39.4, R32)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
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
담금 상한제)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2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질병급여형]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에 따
라 보상합니다.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
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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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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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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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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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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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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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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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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