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소액암진단보장특약(고지통합)(KA2.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23–131
seq 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2ff11d4e252f535
· content_sha 4eb7408fa7b780ac03213f0dd495288a9efbcaa8e607a564bd7eb593b7134e3f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 급부
- 1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0행 · 표 0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2판
- 원문 길이
- 10,765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6-01 ~ 2026-06-30 | 123~131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5-04 ~ 2026-05-31 | 123~131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소액암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1,000만원
|
p.130 | 0·1·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3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 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소액암진단자금(별표 2-1 ‘보 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② 연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 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소액암진단자금 (별표 2-1 ‘보 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620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 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1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장형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보장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 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연장형 계약에 관한 사 항)에 따라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5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용어정의
art_terms
52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연장형 계약의 경우 연장형 계약의 전
환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4. 연장형 계약: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만기 시점에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기간이 연장되어 보
장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5.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25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유방암, 전 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유방암, 전 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 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장형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보장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 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연장형 계약에 관한 사 항)에 따라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보장형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 다. □ 연장형 계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보장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연장형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연장형 계약의 전환일(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 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e165982ba158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