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고도장해보장특약(K11.2) 무배당[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12-31 · 개인/보장성 · 195쪽 문서
특약 의무부가특약 ok p.69–74 seq 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6f4dfaf1d8deaa5 · content_sha 86a5cea5075f128b6587a816e3ed5af9a5e9613bc7d8402d1289652f10e1a7c6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1555-097~100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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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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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고도장해보험금 2-1
1,000만원
p.73 0·1·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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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0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
 여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고도장해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56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2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
 여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
 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0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880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배우자형]
      가.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특약 체결시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
         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특약 체결시 주계약 주피보험자의 배우
         자로 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라. 피보험자가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마. ‘다’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 여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 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 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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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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