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암다빈치로봇수술S특약Ⅱ[갑상선암 및 전립선암](KA3.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5-04-01 ~ 2025-04-30 · 개인/보장성 · 1334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396–407 seq 2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72a0ae450a6d6a9 · content_sha 80fb4105243d9a6d62d1f3a87635c852ee31f8ebdd1e4a03533b5c546077cd9b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2205-A01_약관_2025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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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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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갑상선암 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405 23·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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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0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
 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54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5%를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
 외)'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과 동일한 암인 경우에는 제2-11조
 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합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④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2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
 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5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3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6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2-2조의
      3(‘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립선암' 및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
      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5%를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 외)'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과 동일한 암인 경우에는 제2-11조 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합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④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2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 으로 제2-4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23줄 / 원본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3.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8.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2. 골수섬유증
D47.5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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