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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주요치료보장특약(10년고지)[기타피부암·갑상선암](연1회)(KA1.1)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암주요치료보장특약(10년고지)[기타피부암·갑상선암](연1회)(KA1.1)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 2024-11-30 ~ 2024-12-31 · 개인/보장성 · 51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89–300 seq 25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7ba8660984cd4a8 · content_sha 79da350ded4b2f1274e32842d9e0cb00bc367cdfa7709a0a9721b1664e11e5fe · _stopped/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2203-A01~A04_약관_20241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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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2-1
1년미만 100만원 년 / 1년이상 200만원 년 / 200만원 년
p.298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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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6,59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
 는 ‘갑상선암’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
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 간편가입형(10년)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10년)] 참조
※ 건강가입형(10년)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건강가입형(10년)] 참조
【간편가입형(10년) 보험금 지급 예시(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예) 계약일 : 2024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5년 1월 1일

              ◎항암약물치료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항암방사선치료
                           ●수술                & ◎항암약물치료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확정일 )
2030년                 )
                   2031년
                   정일                 확정일 )
                                      2032년              정일 )
                                                         2033년              정일 )
                                                                            2034년           정일)
                                                                                            2035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최초 진단       수술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항암방사선치료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                  -                                  -
확정일)           정일)
        500만원 지급                       확정일)              정일)             정일)
                                                                   500만원 지급                 정일)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500만원 지급              5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
          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건강가입형(10년)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4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5년 1월 1일

               ◎항암약물치료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항암방사선치료
                            ●수술                & ◎항암약물치료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확정일 )
 2030년                 )
                    2031년
                    정일                 확정일 )
                                       2032년              정일 )
                                                          2033년              정일 )
                                                                             2034년           정일)
                                                                                             2035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최초 진단       수술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항암방사선치료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                  -                                  -
 확정일) 1,000만원 지급
              정일)                       확정일)              정일)     1,000만원 정일
                                                                          지급 )               정일)

         항암약물치료
            지급 X                   -                  -                -                 -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진단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                                                       -                 -
                            1,000만원 지급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                   -               지급 X                -                 -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
           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25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95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10년)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42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타피
 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9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2-2
     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 3650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10년)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타피 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 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6.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중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3650 주) 8.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건강가입형(10년)]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타 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289 이 단위: 289~300쪽 (510쪽 문서) 새 창
2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