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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3대질병특정재활치료특약(맞춤간편가입)(갱신형)(TA1.2)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급여3대질병특정재활치료특약(맞춤간편가입)(갱신형)(TA1.2) 무배당약관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2023-11-01 ~ 2023-11-10 · 개인/보장성 · 1504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356–369 seq 22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7c1f08cf60d9538 · content_sha 6aed21645500bfae5429f4750aa4732cd1ec787f21ffac68d25ff9dbbd178d13 · _stopped/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2054-A01~A07_약관_20231101~ _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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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 2024-01-01 ~ 2024-03-31 238~251 열기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2023-11-11 ~ 2023-12-31 356~369 열기 →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비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3-11-01 ~ 2023-11-10 35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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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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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급여 암특정재활치료비 2-1
1년미만 5,000원 1회당 / 1년이상 1만원 1회당
p.364 0·1·0 코드없음
· 급여특정 뇌혈관질환특정재활치료비 2-1
1년미만 1만원 1회당 / 1년이상 2만원 1회당
p.364 6·1·0
· 급여특정 허혈성심장질환특정재활치료비 2-1
1년미만 5,000원 1회당 / 1년이상 1만원 1회당
p.364 7·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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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60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비 지
    급(1일 1회한, 연간 50회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뇌혈관




    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급여 특
    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지급 (1일 1회한, 연간 100회를 한도로 함)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허
    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
    우 :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 지급(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15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암 특
 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
 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특
 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를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0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⑦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
 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
 료' 및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허혈성심
 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3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1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
 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
 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암 특 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 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특 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0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⑦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 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 료' 및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허혈성심 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3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 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 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3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특정뇌혈관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2-5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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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문 한 줄
1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p.356 이 단위: 356~369쪽 (1504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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