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건강증진형보험료할인특약(K1.1) 약관

한화생명 걸음e건강보험 무배당 2026-02-01 ~ 2026-03-31 · 다이렉트/보장성 · 196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정의만 p.75–78 seq 1 1.0+g12

용어 정의만 있음.

ukey 494480b2acc83965 · content_sha 9e0278866db2933c4f6be623d1aac57c06f171cd2368f5ed4f28d3917e1a2e3d · 한화생명 걸음e건강보험 무배당/약관_20260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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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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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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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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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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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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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2,605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을 말하며, 대상이 되는 계약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합니다.
     라.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료 할인 측정 관련 용어
     가. 건강증진형보험료할인서비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측정 단위기간’의 익월 회차에 해
       당하는 해당계약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본인소유의 측정기기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측정시작 기준일’ 이후 매 ‘측정 단위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1일 걸음수’가 ‘기준 걸
          음수’(8,000보) 이상인 일수가 ‘기준 일수’(20일) 이상인 경우
     나. 건강관리활동: 피보험자의 건강관리노력 등으로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측정기기’에서 ‘걸음’으로 인식 및 측정되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걸음수
       로 기록된 활동을 말합니다. 단, 측정기기가 측정한 것이 아닌 피보험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록한 활동은 건강관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측정기기: 피보험자의 건강관리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을 측정 및 기록하는 기기(스마트
       폰, 스마트워치 등)를 말합니다.
     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지정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목의 측정기
       기와 연동되어 건강관리활동을 기록합니다.
3. 보험료 할인 관련 용어
     가. 측정시작 기준일: 이 특약을 체결한 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처
       음으로 도래하는 월의 1일로 서비스 제공개시일을 말합니다.
     나. 측정 단위기간: 해당 월의 1일 0시부터 해당 월의 말일 24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단, ‘측정시작
       기준일’ 이전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다. 1일 걸음수: 매일 0시부터 24시까지의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된 걸
       음수를 말합니다.
     라. 기준 걸음수: 보험료 할인 제공여부의 기준이 되는 걸음수로 1일당 8,000보로 합니다.
     마. 기준 일수: 보험료 할인 제공여부의 기준이 되는 일수로 ‘측정 단위기간’ 당 20일로 합니다.
     바. 부가보험료: 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에 쓰는 금액으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 2가지를 말합니다.
 【측정 단위기간 및 보험료 할인 예시】
     - 최초 계약일(1회 보험료 납입일) : 2025.03.15




  - 측정시작 기준일(처음으로 도래하는 월의 1일) : 2025.04.01
  - 측정 단위기간(해당 월의 1일 0시부터 해당 월의 말일 24시) : 2025.04.01~2025.04.30, 2025.05.01~2025.05.31,…
  - 보험료 납입일(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 : 매월 15일

                          ← 1일 걸음수 8,000보 이상인             ← 1일 걸음수 8,000보 이상인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1회차 보험료                        2회차 보험료                         3회차 보험료                       4회차 보험료
    할인대상 제외                        할인대상 제외                         할인 적용                         할인 미적용



                             1회 측정 단위 기간                     2회 측정 단위기간                     3회 측정 단위기간        …
       ↑              ↑               ↑               ↑              ↑               ↑              ↑
     2025.03.15   2025.04.01(0시)    2025.04.15    2025.05.01(0시)   2025.05.15   2025.06.01(0시)   2025.06.15
     최초 계약일       측정시작 기준일 보험료 납입일                                 보험료 납입일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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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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