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종합병원입원특약(1-120일)(갱신형)(TA3.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866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531–541 seq 4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94a195bf60a6aba · content_sha 11f43617a49a01d266fd8b8aff71a5ba98c52eb22c1b3adc5b4e9cb6487c2af8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급부
1건 · 판정 0
조문 슬롯
7/ 7
질병코드
3행 · 표 2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2
원문 길이
15,138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2026-07-15 ~ 판매중 313~323 열기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531~541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종합병원입원급여금 2-1
1년 미만 1만원 1일당 / 1년 이상 1만원 1일당
p.539 1·0·0

조문

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0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종합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08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입
 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최
 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
 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종합병원 입원
 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입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
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6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입원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4항에 따라 계속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입원급여
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종합병원(병원B)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A                      병원B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이전
                                                       5월15일
    3월15일                     4월15일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입원급여
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병원B)에서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


     병원B                      병원A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이전
                                                       5월15일
    3월15일                     4월15일
⑪ 제2-2조의4(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지급합니
 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퇴원일
                            적용일
       최초입원일                                      5월15일
                           4월15일
        3월15일
 ⑫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
 소된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최초로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며, 제6항의 ‘새로운 입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                …


        종합병원               종합병원
                                                   퇴원일
       최초입원일              취소 적용일
                                                  5월15일
        3월15일              4월15일
 ⑬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⑭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⑮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8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8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질병 또는 재해: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종합병원 입 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최 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 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종합병원 입원 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1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5,000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입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 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종합병원에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6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입원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4항에 따라 계속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입원급여 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종합병원(병원B)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병원A 병원B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이전 5월15일 3월15일 4월15일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입원급여 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종합병원(병원B)에서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으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제외 … 병원B 병원A로 퇴원일 최초입원일 이전 5월15일 3월15일 4월15일 ⑪ 제2-2조의4(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 외의 의료기관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120 주) 6.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531 이 단위: 531~541쪽 (866쪽 문서) 새 창
5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