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장기요양(1-3등급)보험료납입면제P특약(T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케어백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2025-08-15 ~ 2025-08-31 · 개인/보장성 · 399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Ⅱ 납입면제 p.247–256 seq 17 1.0+g20

납입면제만 다루는 단위.

ukey 49cf291ab6574a6f · content_sha 5e5373cb7131ebd8160c34a47ffdaa8431b557cff51b2b67efa0fa6071893da0 · _stopped/한화생명 케어백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2244-A01~A05_약관_202508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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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케어백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12-31 247~256 열기 →
한화생명 케어백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5-08-15 ~ 2025-08-31 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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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지급사유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7~25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44자
제 8 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7~25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124자
제 6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0자
제 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
 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
 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377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및 비갱신형 특약을 말합니다.
   라.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마.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주계약 피보험자와 특
     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제3조(‘1~3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1~3등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호(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7~25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247 이 단위: 247~256쪽 (399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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