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19–44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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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8.pdf_1.pdf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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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5-18 ~ 2026-07-31 | 19~44 |
급부
7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진단자금 | 1 |
5만원
|
p.34 | 60·1·0 | |
| · |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족저근막염 진단자금 | 1 |
5만원
|
p.34 | 60·1·0 | |
| · | 재해 특정 무릎인대파열및 연골찢김 수술자금 | 1 |
50만원
|
p.34 | 60·1·0 | |
| · | 재해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자금 | 1 |
25만원
|
p.34 | 60·1·0 | |
| · |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 | 1 |
5만원
|
p.34 | 60·0·0 | |
| · |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수술자금 | 1 |
25만원
|
p.34 | 60·1·0 | |
| · | 교통사고경상 치료자금 | 1 |
3만원
|
p.34 | 60·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047자
제 1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진단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진단자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재해 아킬레스
힘줄손상 수술자금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재
해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수술자금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철심제거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
7.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경상)을 입었을 경우(교통사고 1회당): 교통사고 경상 치료자금
②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1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9~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9~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1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18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9~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4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1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소멸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365 | 주) |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365 | 주) |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365 | 주) |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365 | 주) |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365 | 주) |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질병코드
표 8개 · 원본 6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 8줄 / 원본 8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70.0 | 손 및 손목의 만성 염발음윤활막염 | |
| M70.1 | 손의 윤활낭염 | |
| M70.2 | 주두윤활낭염 | |
| M70.3 |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 |
| M72.0 |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 | |
| M77.0 | 내측상과염 | |
| M77.1 | 외측상과염 | |
| M77.2 | 손목의 관절주위염 |
보장 별표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70.4 | 무릎뼈앞윤활낭염 | |
| M70.5 |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 |
| M70.6 | 대퇴골돌기윤활낭염 | |
| M72.2 |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 |
| M76.4 | 경골측부 윤활낭염[펠레그리니-스티다] | |
| M76.5 | 무릎뼈힘줄염 | |
| M76.6 | 아킬레스힘줄염 | |
| M76.7 | 비골힘줄염 | |
| M76.8 | 발을 제외한 다리의 기타 골부착부병증 | |
| M76.9 | 상세불명의 다리의 골부착부병증 |
보장 별표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83.2 |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 |
| S83.42 |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 |
| S83.43 |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 |
| S83.52 | 전십자인대의 파열 | |
| S83.53 | 후십자인대의 파열 |
보장 별표 7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86.0 |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
보장 별표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20줄 / 원본 2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3 |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23 |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29.0 | 흉부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43 |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53 |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63 |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73 |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76.1 |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 S83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86.0 |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 |
| S93 |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03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09.2 |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1.2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3.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4.3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4.6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 T79.6 | 외상성 근육허혈 |
보장 별표 9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16줄 / 원본 1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7 | 머리의 으깸손상 | |
| S09.9 |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
| S12 | 목의 골절 | |
| S2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4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아래팔의 골절 | |
| S6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 S8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02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0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4.2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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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8.pdf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