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2026-05-18 ~ 2026-07-31 · 다이렉트/보장성 · 140쪽 문서
주계약 ok p.19–44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a029dcdb47952c2 · content_sha 57cc5272208ad40cf02629e7419621cf2c234d391cd33fc163edd7db85a1ffd5 ·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8.pdf_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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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5-18 ~ 2026-07-31 19~44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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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진단자금 1
5만원
p.34 60·1·0
·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족저근막염 진단자금 1
5만원
p.34 60·1·0
· 재해 특정 무릎인대파열및 연골찢김 수술자금 1
50만원
p.34 60·1·0
· 재해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자금 1
25만원
p.34 60·1·0
·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 1
5만원
p.34 60·0·0
·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수술자금 1
25만원
p.34 60·1·0
· 교통사고경상 치료자금 1
3만원
p.34 60·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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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047자
제 1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진단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진단자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재해 아킬레스
     힘줄손상 수술자금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재
     해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수술자금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철심제거수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
   7.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경상)을 입었을 경우(교통사고 1회당): 교통사고 경상 치료자금
 ②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1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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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9~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1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18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9~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1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8개 · 원본 6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70.0 손 및 손목의 만성 염발음윤활막염
M70.1 손의 윤활낭염
M70.2 주두윤활낭염
M70.3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M72.0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
M77.0 내측상과염
M77.1 외측상과염
M77.2 손목의 관절주위염
보장 별표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70.4 무릎뼈앞윤활낭염
M70.5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M70.6 대퇴골돌기윤활낭염
M72.2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M76.4 경골측부 윤활낭염[펠레그리니-스티다]
M76.5 무릎뼈힘줄염
M76.6 아킬레스힘줄염
M76.7 비골힘줄염
M76.8 발을 제외한 다리의 기타 골부착부병증
M76.9 상세불명의 다리의 골부착부병증
보장 별표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S83.42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S83.43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S83.53 후십자인대의 파열
보장 별표 7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86.0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20줄 / 원본 2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3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9.0 흉부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6.1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6.0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S93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0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9.2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1.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3.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4.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4.6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T79.6 외상성 근육허혈
보장 별표 9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16줄 / 원본 1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09.9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12 목의 골절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4.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19 이 단위: 19~44쪽 (140쪽 문서) 새 창
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