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Ⅱ]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670쪽 문서
주계약 ok p.32–66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a56849221bf4816 · content_sha 786ff7b3ba68110452bd0c2d66fd42d9e2b452af31c416251f28cf827d1f401a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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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32~66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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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사망보험금 1
1,000만원
p.54 2·0·0 코드약함
· 증액사망보험금 1
산식
p.55 2·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1
산식
p.55 2·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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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51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단, 증액사망보험금의 경우 사
 망보험금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
 ② 적립형 계약Ⅱ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
 보험금(별표 1 ‘[적립형 계약Ⅱ]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807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735자
제 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④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 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
 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⑨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
 표 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⑩ 제1항 및 제9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⑪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⑫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
 이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⑭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⑮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3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사망일(사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
 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2~6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4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94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적립형 계약Ⅱ: 제31조(적립형 계약Ⅱ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32
      조(적립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전환일: 적립형 계약Ⅱ의 전환일은 제32조(적립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에서 정
   한 전환일을 말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장형 계약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단,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선납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Ⅱ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적립형 계약Ⅱ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적립형 계약Ⅱ로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
   보험료로 봅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
   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만, 제38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적립형 계약Ⅱ에 한함])에 따른 적립형 계
   약Ⅱ의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전환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전환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라.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환일 당시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장형 계
   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 포함 가능하
   며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Ⅱ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
   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Ⅱ의 기본보험료)
 마.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바.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적립형 계약Ⅱ
   의 계약관리비용은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며, 유지관련비용은 ‘계약유지비용’과
   ‘납입유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사. 적립형 계약Ⅱ의 월대체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




        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며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6. 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적립형 계약Ⅱ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Ⅱ의 공시
    이율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Ⅱ의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하며, ‘적립형 계약Ⅱ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보
    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7.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사망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을 말합니다.
   다.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사망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계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8. 전환 관련 용어
  가. 적립형 계약Ⅱ의 일부전환: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일부를 감소하여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제31조(적립형 계약Ⅱ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적립형
    계약Ⅱ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Ⅱ의 전부전환: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전부를 적립형 계약Ⅱ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2~6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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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0 조문:세부규정 제 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180 20.0 조문:세부규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④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 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 다.
기타 주)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2)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사망일(사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에게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적립형 계약Ⅱ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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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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