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후 생활비보장S특약(KA1.1) 무배당[간편가입형]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905–914
seq 29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f4e11032abafd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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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2060-001~002_약관_20240401~202404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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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 | 2024-05-01 ~ 2024-06-28 | 905~914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4-04-01 ~ 2024-04-30 | 905~914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암진단 후생활자금 | 2-1 |
1년미만 5만원 년 / 1년이상 10만원 년
|
p.912 | 24·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7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 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후 생활자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79세 진단확정일이라 함은 79세 계약해당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을 말합니다) ※ 다만, ‘암진단 후 생활자금’은 최초 10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 은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00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 후 생활자금’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진단 후 생활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계약일이 2024년 4월 1일이고, 2024년 8월 1일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2024년 8월 1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후 생활자금’ 5만원 지급(최초 10년 보증지급)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 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 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활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80세만기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증지급기간: 2070년 1월 1일까지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에도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납입면제
art_waiver
183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4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34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 후 생활자금’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진단 후 생활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계약일이 2024년 4월 1일이고, 2024년 8월 1일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2024년 8월 1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최대 79세 진단확정일까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후 생활자금’ 5만원 지급(최초 10년 보증지급)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 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 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활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80세만기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증지급기간: 2070년 1월 1일까지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에도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중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0회까지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 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암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7.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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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467d199a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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